23.08.2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 출산 특례 대출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보자. 요지는 출산을 하면 대출을 잘 해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출산특례대출이 신설되었다.
출산한지 2년 이내의 무주택가구가 집을 마련할 때 보다 낮은 금리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이렇다.
1. 기혼 여부는 상관 없음. 미혼 출산 가정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 대출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23년 1월 생부터 해당된다.
3. 집을 매매할 경우, 마련할 주택 가격 9억 이하
즉, 사려는 집이 9억 이하여야 한다. 실거래가 기준.
대출 금리는 5년간 적용된다. 최장 15년.
소득에 따른 이율은
- 8500만원 이하는 1.6%~2.7%
- 8500만원부터 1억 3천만원 이하는 2.7%~3.3% 이다.
4.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3억원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최장 12년
5. 대출이후 아기를 또 낳는다면
신생아 한 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요즘 금리가 5%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이긴 조건이긴 하다.
출산 계획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의 계획도 함께 생각해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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